[형사] "시동 끈 채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으면 음주운전 무죄"
[형사] "시동 끈 채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으면 음주운전 무죄"
  • 기사출고 2015.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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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오토바이 끌고 왔을 가능성 배제 못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것이라면 음주운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5월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490)

이씨는 2013년 5월 5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불광동에 있는 메뚜기다리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연신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메뚜기다리 앞 교차로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가, 단속지점까지는 내리막길이어서 미끄러지는 속도를 제어하는 한편 힘을 덜기 위하여 이 교차로부터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갔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속경위서의 기재와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상반되고, 재판에서 단속 경찰관이 단속경위서를 잘못 기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단속했을 때 오토바이를 만져보았더니 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느낌에 의존한 불분명한 진술로써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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