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있는데도 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가사]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있는데도 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 기사출고 2015.06.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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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권자동부활 폐지, '최진실법' 적용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나왔다. '최진실법'이란 종래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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