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친권자동부활 폐지, '최진실법' 적용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나왔다. '최진실법'이란 종래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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