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계약상 성혼 파기사유에 없어"
국제결혼하기로 한 베트남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머리색깔이 더 노랗게 염색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한국 남성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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