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포기 후 청구이의 여지는 남아"
할머니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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