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불길한 일 생기자 서둘러 이장"
사찰 총무가 사찰 내에 있는 분묘 때문에 자꾸 불길한 일이 생긴다며 유족과 약속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 마음대로 분묘를 이장했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제주지법 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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