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치목적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안돼"
"사건유치목적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안돼"
  • 기사출고 2005.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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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질의회신] "오로지 공익목적이어야 가능"
무료법률상담을 안내하는 현수막이더라도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이 나왔다.

변협은 최근 모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 토지수용 · 민사 · 형사 · 이혼 · 아파트 하자 · 상속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플랭카드 설치 행위가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해 온 데 대해 이같이 판단, 이 법무법인의 현수막 설치가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5조 4항은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다만,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광고는 이 광고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업무광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변협은 특히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인지 여부는 "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주체나 그 법률상담의 대상 ·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법무법인이 무료법률상담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며,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