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건' 상고심으로
'조현아 사건' 상고심으로
  • 기사출고 2015.06.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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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유무죄 최종 판단 주목조현아 상고 포기…검찰은 상고키로
지난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다시 다투기로 해 조 전 사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조 전 부사장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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