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기 문에 경고등…승무원이 핸들 잡은 채 운항하고 기장은 일지 기재 누락
[행정] 항공기 문에 경고등…승무원이 핸들 잡은 채 운항하고 기장은 일지 기재 누락
  • 기사출고 2015.06.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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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장 자격정지 30일 적법"
조종사가 항공기 문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하고, 항공기의 이러한 결함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5월 22일 이스타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14303)에서 "A씨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월 9일 오전 6시 36분쯤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ZE651F편을 이륙해 조종 중 후방도어에 열림 경고등이 들어오자 승무원에게 도어핸들을 잡고 가게 지시해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 같은날 오전 7시 10분쯤 청주공항에 착륙했다.

이어 이 항공기는 청주에서 제주로 운항을 하였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 확인 결과 도어 핸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 이 때도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비행을 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제주공항 정비사가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해 김포까지 운항한 후 이스타항공의 정비팀이 정비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A씨에게 '운항 중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들어와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으나, 이러한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운항을 마친 즉시 청주공항에 상주하는 정비사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진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항 중 경고등이 2회나 켜졌다 꺼졌고, 객실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행 중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기장으로서는 비행 종료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고등이 2회 켜졌다 저절로 꺼졌고, 당시 항공기 내의 여압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고등이 2회나 켜졌다 꺼진 자체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기술기준에서 모든 기계적인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기장에게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결함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 정비팀으로 하여금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의 근거 및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기장에게 결함 여부를 판단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법령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 조정사로서는 그 직무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표 18의 31호에 의하면 항공종사자 등이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는 효력정지 30일(1차 위반)을 처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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