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 기사출고 2015.06.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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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공보안법 위반 무죄 판단김운식 조사관 공무상비밀누설도 무죄
'항공기 회항(回航)'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14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운식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1심과 달라진 항소심(2015노800) 판단은 1심에선 유죄로 판단된 항공기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5월 22일 "계류장 내에서의 항공기 이동의 위험성이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법원(法源)이 되는 협약에서의 '운항 중(in flight)'의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근거로 '항로'를 공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김운식 조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여운진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수차례에 걸쳐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여운진에게 국토교통부의 실제 조사결과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4. 12. 8.자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의 내용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실제 국토교통부 보고서들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운진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양형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에 무죄로 판단하는 점, 두살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위에서 물러났고,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에 기초한 손해배상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 및 재산상 피해가 치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대한항공이 그동안 보인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다짐의 진정성을 신뢰하여 이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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