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상구 옆 좌석 앉혀주지 않는다고 승무원에게 반말 하고 소란…벌금 100만원
[형사] 비상구 옆 좌석 앉혀주지 않는다고 승무원에게 반말 하고 소란…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5.05.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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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공기 안전 위협"
비행기 비상구 옆 좌석에 앉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김현희 판사는 5월 13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60), 유 모(6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정490)

2013년 10월 13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김해발-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손씨는 승무원 송 모씨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승무원들에게 '너가 매', '너 일한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을 하고, 유씨는 손씨의 소란행위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유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으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고, 손씨도 "씨발. 가시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1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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