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인카드 13만원 사적으로 썼다고 해고 부당"
[노동] "법인카드 13만원 사적으로 썼다고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15.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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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여성 매니저 해고한 롯데호텔 패소
호텔 마케팅팀 매니저가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4월 23일 (주)호텔롯데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여성 간부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3구합6308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롯데호텔은 2013년 5월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했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롯데호텔이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 측이 주장하는 171건, 388만5000원 중 5건 합계 13만 3000원만 인정했다. 휴무일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사적 사용을 인정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용과 관련, "휴무일, 휴가기간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용하거나, 거주지 주변의 배달전문업체인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A씨가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에 있어서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해고는 당사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일방적 제재처분인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마케팅팀 매니저로서 자신도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A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어떤 인사 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자신의 비위내용에 상응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하여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A씨가 약 24년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도에는 4회 표창을 받고 인사고과가 우수하며, 현재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롯데 측은 171건, 388만 5000원의 법인카드 개인 용도 사용을 이유로 A씨를 고소해 검찰이 이 중 32회, 77만 6500원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며 범행횟수와 금액을 14회, 32만 4000원으로 축소,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A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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