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보호했어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안 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선고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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