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입법례 비교 설명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모두 열거적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포괄적인 증권사기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탄생한 것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인 제178조다.법무법인 율촌의 김학석 변호사와 김정수 고문이 최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출간,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연혁과 주요 개념 및 적용, 178조 위반에 따르는 형사상 · 민사상 책임을 상세히 분석했다.
단순히 제178조 조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2010년 이후 최신의 대법원 판례들과 하급심 판결들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평가. 또 미국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과 일본의 부정행위 금지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비교법적 의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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