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심층 분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심층 분석
  • 기사출고 2015.05.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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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입법례 비교 설명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모두 열거적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포괄적인 증권사기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탄생한 것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인 제178조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율촌의 김학석 변호사와 김정수 고문이 최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출간,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연혁과 주요 개념 및 적용, 178조 위반에 따르는 형사상 · 민사상 책임을 상세히 분석했다.

단순히 제178조 조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2010년 이후 최신의 대법원 판례들과 하급심 판결들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평가. 또 미국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과 일본의 부정행위 금지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비교법적 의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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