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일 전 임대차계약 해지…대항력 인정 불가"
[민사]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일 전 임대차계약 해지…대항력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15.05.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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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존속요건""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 임차인이 사업개시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오창민 판사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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