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키우던 맹견이 이웃 주민 물어…벌금 300만원
[형사] 키우던 맹견이 이웃 주민 물어…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5.05.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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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의의무 위반"
로트와일러 등 키우는 맹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맹견을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바깥으로 뛰쳐나가거나 담장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목에 목줄을 채우거나 철조망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해 개가 사람을 물도록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기석 부장판사)는 4월 1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1919)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8월 자신 소유 주택 마당에 체중 50~60㎏ 가량 되는 맹견류에 속하는 검은색 로트와일러를 사육하고 있던 A씨는 로트와일러가 자유롭게 마당을 돌아다니며 대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방치하여 때마침 '연기가 심하니 마당 옆 공터에서 피우던 불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문 부근에 서 있던 옆집 주민 B(여 · 67)씨의 왼팔을 로트와일러가 물고 할퀴게 하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주택 마당에 검은색 로트와일러 1마리와 흰색 시베리안허스키 2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집 지붕 위의 호박을 따기 위해 그곳 담장을 짚고 올라선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맹견 3마리가 담장 쪽으로 뛰어올라 물고 할퀴어 B씨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개에 물렸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개에 물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B씨가 자초한 행위일 뿐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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