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컵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 '컵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5.04.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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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일유업과 담합해 값 20% 인상"
매일유업과 담합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한 남양유업에 대해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월 9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누3937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와 매일유업은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년 3월 1일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은 국내 컵커피 제품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원고 주장처럼 전체 커피음료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동행위 기간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커피음료시장에서 원고와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공동행위는 원고와 매일유업이 담합하여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컵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행위는 컵커피 제품에 관하여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과 같은 컵커피 제품인 '카페라테'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팀장급과 임원급 모임을 통해 컵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을 협의해 오던 중 2007년 2월 초 임원급 모임에서 일반 컵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를 2007년 3월 1일자로, 인상폭은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가 2011년 10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남양유업이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유업을 대리했으며, 공정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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