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부방위 산하에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부방위 산하에 설치
  • 기사출고 2004.05.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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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시…검찰등 기존 조직과 기능중복 논란일 듯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 이하 부방위) 산하에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방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방안을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부방위 산하에 공직비리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는 노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부방위는 이에앞서 ▲부패통제 사각지대(군 인사, 법조계 비리 등) ▲대외신인도 제고와 밀접한 분야(의료, 금융, IT분야 등), ▲고질적 · 구조적 취약분야(건설, 건축, 공기업, 세무분야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방위는 또 신고접수부터 종결단계까지 전담직원을 배정, 지원하는 '신고자 보호전담제' 시행하는 등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먼저 사회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정치부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추방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부방위가 범정부적 부패방지 역량을 통합하는 기구로 중심을 잡고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사례와 자료를 종합한 뒤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대안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부패청산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직접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대통령이 앞장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