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임대권한 일부 상실했어도 임대료 전부 부가세 내야"
[조세] "임대권한 일부 상실했어도 임대료 전부 부가세 내야"
  • 기사출고 2015.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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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 공급 계속"
임대인이 토지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은 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임대권한을 상실했더라도 임차인이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임대인은 지급받은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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