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병원 측과 화해해 의료사고 배상금 받았어도 과실비율 확정 안 되었으면 보험급여 환수 불가"
[행정] "병원 측과 화해해 의료사고 배상금 받았어도 과실비율 확정 안 되었으면 보험급여 환수 불가"
  • 기사출고 2015.04.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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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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