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은 직업적 · 객관적 양심"
"법관의 양심은 직업적 · 객관적 양심"
  • 기사출고 2015.04.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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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강조
신임법관임명식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4월 1일 신임법관 52명이 임명장을 받고 법관으로 출발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50명은 법무관 출신, 2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또 유일한 여성인 박지은 판사가 사법연수원 40기이며, 나머지 51명은 41기 출신.

대법원은 특히 "새 임용절차를 마련,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하였다"며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여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법조윤리면접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지원자에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특히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에 대해 역설하고, "법관의 양심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로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여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도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게 되어 올해부터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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