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분위기만 흉내 내도 부정경쟁행위
매장 분위기만 흉내 내도 부정경쟁행위
  • 기사출고 2015.03.13 10: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갑 변호사]
201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진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trade dre...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