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소유 미국내 재산 국내 환수
전두환 차남 소유 미국내 재산 국내 환수
  • 기사출고 2015.03.06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용씨와 합의 통해 12억 3000만원 몰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미국 내 재산을 몰수해 합계 112만달러 상당(한화 약 12억 3000만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다.

미국 측이 3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압류, 민사몰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용씨와 총 112만 6951달러 상당의 몰수에 합의를 도출, 환수하게 된 것이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당해 재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하였다거나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당해 물건을 몰수하는 절차로, '합의(settlement)'가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그간 법무부와 미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2013년 8월 현재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로 한-미 법무 · 검찰의 공조 담당자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추가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2년 12월 불법게임장 업주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 3억 6500만원을 몽골로부터 환수한 적이 있고, 2014년 8월 미 법무부의 요청에 근거해 미 공무원이 국내로 빼돌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