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발생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
"위험발생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
  • 기사출고 2015.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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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내변호사 업무편람》발간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1800개가량 되는 상장회사의 10%인 약 170개 기업에서 600여명의 한국 사내변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 사내변호사는 제외된 숫자이며, 비상장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를 추가하면 전체 사내변호사는 2000명을 훌쩍 넘게 된다. 2014년 현재 대한변협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한국변호사만 1804명. 사내변호사가 늘어나고 회사내 역할도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기업 내 사내변호사의 실무기준을 정리한 280여쪽 분량의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제1장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범위를 시작으로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계약서 작성과 검토, 사내자문, 송무관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개인정보보호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편람은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위험관리자(Risk Manager)로서의 역할 ▲외부변호사와의 협업자로서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자로서의 역할 ▲비상사태 · 위기 대응 ▲고위경영진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 ▲입법 활동 참여 등으로 나누고, "위험발생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현업부서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내변호사를 고용해 외부변호사에게 의뢰할 자문을 대체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요인이 가장 초보적인 사내변호사에 대한 수요였으나, 사내변호사의 보수가 상승하면서 비용 관점에서의 사내변호사의 증가는 정체될 것"이라며 산업적 관점에서의 법률수요 증가와 사내변호사 채용 증가를 전망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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