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5.02.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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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에 지상 이동 포함…항로 변경죄 유죄"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5고합61)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모(57)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라는 이름 아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운항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에 지상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항공기는 출발을 위하여 푸시백을 시작하였다가 정지하고 다시 게이트 인하여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하였는바, 출발 후 당초 예정된 진행경로 또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푸시백이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자체 동력으로 이동 가능한 활주로 구간까지, 토잉카(towing car)를 이용하여 후진 이동하는 것으로, 주기장통제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푸시백이 시작되는 것을 감지한 박 사무장으로부터 '비행기가 이미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즉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지시한 점,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승무원 김 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내려'라고 소리칠 무렵에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 전 부사장은 김씨에게 하기할 것을 요구할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 이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기장과 박 사무장, 김 승무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박 사무장에 대한 강요죄.

재판부는 다만 위계로써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언, 욕설, 폭행 및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단순히 조 전 부사장의 고성 등 소란행위가 있었을 뿐이라는 조사 결과를 얻은 것은 국토교통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의 불충분한 조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이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사장 직위 및 오너라는 지위에서 전반적인 비행서비스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사무장을 땅콩과 관련한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에서 하기시킨 것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 언론에도 보도됨으로써 국가의 위신 및 명예를 추락시키는 피해를 불러왔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부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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