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전담법관 4명 임명
변호사 출신 전담법관 4명 임명
  • 기사출고 2015.0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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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에서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
◇변호사 출신의 신임 전담법관 4명이 임명되어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올 들어 전담법관의 업무영역을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법원 상임 조정위원으로 활약하던 4명의 중견 볍조인이 1월 26일 전담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16기, 54세), 김종철 인천지법 판사(12기, 56세), 신종화 대구지법 판사(19기, 56세),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14기, 57)가 주인공. 유 판사는 얼마 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IP팀장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3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2월 23일자 정기인사에 맞추어 해당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된 이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판사는 소액전담, 나머지 3명의 판사는 민사단독 전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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