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온탕물에 데인 입욕객에 업주 30% 책임
사우나 온탕물에 데인 입욕객에 업주 30% 책임
  • 기사출고 2005.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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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더 적극적인 안전조치 취했어야"
음주 상태로 심야에 사우나에 들어가 사우나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체중인 온탕의 물을 만지다 온탕에 빠져 몸 여러 곳에 화상을 입은 입욕객에게 사우나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우나 업주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월30일 박모(52)씨와 그 가족이 사우나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5173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60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인 입욕자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고온의 열수를 탕 안에 담아 두어서는 아니되고, 욕탕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열수를 일시적으로 탕 안에 담아 둘 경우에는 고객이 탕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술에 취한 고객의 경우에는 판단력과 주의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온탕의 수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종업원인 이모씨 등이 술에 취한 원고 박씨로 하여금 온탕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입욕을 만류하는 조치만 취한 과실로 발생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씨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종업원인 이씨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온탕 주위에서 중심을 잃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했다.

박씨는 2003년 7월21일 저녁 전 직장동료인 전모씨 등 4명과 함께 2홉들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노래방을 거쳐 생맥주집에서 전씨와 함께 생맥주 500cc를 마신 후 22일 오전 2시30분쯤 피고 운영의 사우나에 입장하려 했으나 종업원인 이씨 등이 지금 욕탕을 청소중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장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제지하자 샤워만 하겠다고 하면서 입욕비를 지불하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따라 들어 온 이씨가 재차 같은 이유로 입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중 박씨가 이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욕탕의 물을 만지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온탕에 빠져 흉부 등 여러곳에 2,3도의 화상을 입게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