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교주 조희성씨 살인교사 무죄
'영생교' 교주 조희성씨 살인교사 무죄
  • 기사출고 2004.05.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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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인도피죄만 물어 징역 2년 선고
신도 6명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구석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씨가 항소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조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을 교사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라 모 피고인등에 의해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피고인의 지시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저절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살인교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행위를 주도한 양 모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형이 줄어든 황모씨를 빼면 무기징역~징역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