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변론대회, 이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우승
가인변론대회, 이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우승
  • 기사출고 2015.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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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문 우승은 부산대 로스쿨팀


"포털사이트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포털사이트가 피상속인의 이메일 계정 및 이메일을 상속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을까?"

"타인의 임차권의 대상인 건물을 철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정도 및 정당방위의 범위."

1월 12일 본선이 진행된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민, 형사 부문 문제다. 대회를 거듭하면서 가인 변론대회가 로스쿨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어 하는 대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우 모두 141개팀, 423명이 참여했다는 후문.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 기량을 겨룬 결과 민사 1위는 김민주, 강현주, 김은아 학생이 참가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형사 1위는 이헌준, 김민수, 박소민 학생으로 팀이 구성된 부산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또 민사부문의 개인최우수상은 전남대 로스쿨의 이현주씨가, 형사부문 개인최우수상은 한양대 로스쿨의 김도희씨가 받았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본선에 진출한 팀이 가장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소통상은 본선에 모두 11개팀이 진출한 한양대 로스쿨이 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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