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상고부 설치방안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
  • 기사출고 2005.06.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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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룡 판사]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연간 2만 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 처하여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나 개별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하는 기능 모두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룡 판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대법원의 기능 개선에 관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을 다수의견으로, 대법관 증원방안을 소수의견으로 건의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 건의에 따라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 방안을 구체화하여 최고 사법기관으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새로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현재의 상고사건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당수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대법원에는 일정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만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관장하는 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일부 사건, 원래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에 속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 그리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판례통일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상고사건으로 나누어진다.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민사나 형사의 경우 소가나 선고형 등 일정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 선거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질이나 쟁송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요청되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원합의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건 수 이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간 1,000 내지 1,500건 정도의 사건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송제도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직권으로 대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대하여 이송하라고 명하는 이송명령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이송제도는 고등법원 사이의 판례 통일, 4심제의 방지, 중요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법원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거나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그 밖에 법령 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법원에 직권으로 이송하는 제도이다.

이송명령제도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청을 수용하고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역할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접 상고사건은 아니나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중요한 사안으로 최고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청되는 경우 대법원이 이송을 명하는 제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새만금 사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위반과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현재 고등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선발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의 독립성을 위하여 상고부 법관은 보임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고부 아닌 다른 직에 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수의견의 표시, 재판연구관 등을 두도록 한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시행초기에는 서울에 4개부, 부산 2개부, 대전, 대구, 광주 각 1개부 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제도의 개선과 함께 하급심 강화방안이 통일적으로 논의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할 예정이다.

사개위 소수의견인 대법관 증원방안에 대하여는 대법관을 3 내지 6명 정도 증원하고 전문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6월29일 사개추위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의 유승룡 판사가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