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법률심판 결과 따라 필요 조치 강구 방침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려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선고에 관한 병무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자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아니라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또 "무죄 선고로 인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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