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거부권 인정 반대' 입장 재확인
병무청 '병역거부권 인정 반대' 입장 재확인
  • 기사출고 2004.05.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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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법률심판 결과 따라 필요 조치 강구 방침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려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선고에 관한 병무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자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아니라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또 "무죄 선고로 인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