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교 1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함께 사망…부모 책임 없어"
[민사] "고교 1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함께 사망…부모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4.11.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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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6살이면 책임능력 있어""감독 잘못해 사고 발생 인정 안 돼"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남짓 학생이 친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내 두 사람 모두 숨졌다.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까.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11월 7일 뒤에 타고 가다가 숨진 학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부화재가 사고를 낸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103426)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아들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판시, "아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아들의 재산을 한정상속,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을 한정한 것이다.

원고인 동부화재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 등을 포함해 A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B(당시 고등학교 1학년)는 2012년 10월 오후 5시 45분쯤 A의 아들인 친구 C 등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C를 태우고, 무면허상태로 대전 흑석동 방면에서 가수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B와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가 숨졌다. 동부화재는 A와의 보험에 따라 C의 사망에 대하여 C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1400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갚으라며 B의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들에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755조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고 발생 당시 B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학생이었므로, 따라서 B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B는 C 등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이고 평소 B가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들로서는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들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오토바이 절취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B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2003다5061)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책임 있어"

재판부는 다만 "B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 1400만원이 C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법 682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년 1월 11일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 "피고들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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