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백화점 포인트, 상품권으로 물건 사도 부가가치세 내야"
[조세] "백화점 포인트, 상품권으로 물건 사도 부가가치세 내야"
  • 기사출고 2014.11.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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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장려금과 유사…에누리액 아니야"'322억 세금' 롯데쇼핑, 롯데역사에 패소판결
백화점에서 구매금액에 비례해 제공하는 포인트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면 주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백화점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만큼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과세당국은 다만, 포인트 등으로 영화 등을 관람하는 경우와 같은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거나 일부만을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4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92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모두 32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구합5738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고객들이 롯데백화점 등 영업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거래(1차 거래)를 통해 적립 또는 증정받은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1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억여원을 신고 · 납부한 후 고객들이 2차 거래를 함에 있어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받은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 ·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여기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1두8178)을 인용,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 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객들이 2차 거래를 함에 있어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받은 롯데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2차 거래의 재화 공급과 관련이 있고, ②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2차 거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적립 또는 증정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1차 거래에서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원고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하여 주거나 증정하는 롯데포인트, 상품권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2차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 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은 1차 거래시 구매금액에 따라 롯데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상품권을 증정받고, 추후 2차 거래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1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질 뿐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롯데 측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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