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vs 사외변호사
사내변호사 vs 사외변호사
  • 기사출고 2014.11.04 1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체에 상근하는 변호사를 사내변호사, 인하우스카운슬(In-house Counsel)이라고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유일한 클라이언트인 회사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챙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