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입건 안해
노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입건 안해
  • 기사출고 2004.05.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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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삼성 채권 500억원 행방 묘연…내사중지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21일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안대희 검사장은 이날 2003년 8월말 SK 비자금 수사로 시작된 9개월 동안의 불법대선자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대통령이 이른바 장수천 빚 변제에 관련됐는 지 여부와 관련, 검찰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사법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총재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 잔여금에 대해 보고를받고, 서정우 변호사를 보내 받아 보관하도록 한 사실 등이 포착됐으나 "이 전총재가 이익을 취한 게 없고, 자발성이 크지 않으며, 138억원의 채권이 삼성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변호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하나 김영일 의원이 대선후 돈이 남았다고 보고한 점, 이 전총재와 서 변호사와의 관계등을 볼 때 서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보관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안희정씨가 2002년 6월 삼성으로부터 국민추택채권 15억원등 30억원을 받고, 태광실업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으며, 채권 추적결과 10억원이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의 빚 변제에 사용됐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또 37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건희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800여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이중 302억2000만원은 사용처가 규명됐으나 나머지 500억원 가량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아 채권구입에 관여한 삼성 직원 두사람이 귀국할 때까지 내사중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중 일부로 이들 채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동영 전 의장등에 대한 경선자금수사와 (주) 부영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했다.

또 김승연 한화 회장은 기소중지와 함께 입국시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선자금의 사용처 수사와 관련, 검찰은 17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시간과 인력 소요 등을 고려해 한나라당 지구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호성 의원은 시의원 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며, 이재창 의원 등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김원길 의원등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8명은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당의 요청으로 재입당했으며, 입당과정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대선자금수사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823억원, 노 후보 캠프 120억원 등 94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밝혀냇으며, 정치인 30여명, 기업인 20여명을 기소했다.

안대희 검사장은 "검찰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오로지 버보가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지를 관철해 왔다"며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수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