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ID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 무죄"
[형사] "인터넷 ID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 무죄"
  • 기사출고 2014.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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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인터넷 카페 허위사실 적시 무죄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피해자의 아이디(ID)만으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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