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차액 7500만원 돌려주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를 중개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7500만원을 빼돌렸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하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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