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형사]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 기사출고 2014.09.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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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횡령 · 배임 대부분 유죄 인정 1198억원 CP발행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변제를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8월 28일 윤 회장에게 렉스필드골프장의 웅진플레이도시 지원,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 5000만원 횡령, 계열사들의 웅진캐피탈 지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198억원에 이르는 기업어음(CP) 발행 사기 혐의와 540억원의 웅진플레이도시 지원 혐의 중 40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웅진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그룹 내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하여 우량 계열회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피해 회사들에게 1520억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기준상 징역 4년 이상 7년 10개월 이하의 형이 권고되고,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웅진캐피탈 지원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계열사 지원이 모두 일차적으로 극동건설, 웅진플레이도시, 웅진캐피탈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주주인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향후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 회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전부 유죄로 판단한 계열사들의 웅진캐피탈 지원으로 인한 배임 피해액은 모두 968억원. 재판부는 "웅진캐피탈은 피고인 윤석금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98.43%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지적하고, "웅진캐피탈이 상당한 규모의 자본보충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나빠 영업정지가 우려되었고, 자체적인 신용 부족,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달리 필요자금을 차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노출되지 않은 부실이 상당한 규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 윤석금의 웅진캐피탈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피해액 540억원 중 500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렉스필드의 웅진플레이도시 지원과 관련해서도,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시켜 주고,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해 극동건설이 부담해야 할 손해 또는 위험을 렉스필드가 대신 떠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투자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가액도 인위적으로 부풀린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적절한 물적담보나 대주주 등의 인적담보 등 자금회수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이 렉스필드 자산총액의 25.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및 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198억원의 CP 발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은 웅진코웨이의 매각작업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CP 채무를 포함한 구체적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본건 CP 채무를 포함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자체가 상환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000억원의 CP들을 금융기관에 발행할 당시 변제자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고, 웅진홀딩스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1000억원의 CP들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총괄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재면 전 웅진식품 대표이사와 문무경 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서영택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우정민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윤 회장을 변호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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