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사무장 약국은 요양급여 청구 불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가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도 반환하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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