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 고용해 약국 운영…요양급여 반환하라"
[민사]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 고용해 약국 운영…요양급여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14.09.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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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무장 약국은 요양급여 청구 불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가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도 반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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