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법 유감
로스쿨 특별법 유감
  • 기사출고 2005.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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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난달 1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로스쿨을 위한 특별법이다.

◇조상희 변호사
의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따로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다.

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법이 필요한가?

사개추위의 법률안을 보면, 로스쿨의 인가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법학교육위원회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한국법학교수회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조일원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로스쿨의 입학정원 결정에 법원과 검찰이 왜 관여하는가?

법조일원화가 되면 법원과 검찰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판 · 검사를 선발하면 되는데, 왜 로스쿨 입학 정원에까지 관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사개추위의 법률안은 로스쿨 설립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요건을 모두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서, 소규모 로스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로스쿨 운영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로스쿨의 지역배치라는 과제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변호사 시험이 별도로 부과될텐데 미리 엄격하게, 그것도 법률로 로스쿨 요건을 정해놓아야 할까?

소규모 로스쿨이 경쟁력이 없다면 변호사 시험의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규모 로스쿨이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개추위의 방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부 막아 버리고 있다.

현실을 보자.

전국의 각 대학이 로스쿨 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될까?

지역 안배를 고려해도 기껏해야 20여개가 조금 넘을 뿐이다.

법률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의 기준으로 이들 희망 대학에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입학정원을 인가하면 될 일을 굳이 특별법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반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대학부속 법무법인(로펌)의 설치나 운영문제, 국립대학 로스쿨의 회계 문제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통제라는 하나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꼴이 돼 버렸다.

요즘 우리나라는 법률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안들을 생색내기를 위해 법률로 만든다면 우리의 법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두꺼워질지 모른다.

로스쿨 특별법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필자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필자의 양해아래 싣습니다.

조상희 변호사(건국대 법대 교수 · shjoshjo@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