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최봉태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기사출고 2014.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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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배상판결 등 받아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 온 최봉태 변호사가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봉태 변호사
최 변호사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내 외교적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서울고법의 강제조정을 받아내고, 포스코가 일제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을 약속하게 했다.

또 2000년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한 끝에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최 변호사는 대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법률문화상 시상식은 8월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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