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회공헌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업무협약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8월 1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반환, 조사, 현지활용 등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법률자문, 문화재 관련 국내의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총 15만 6160점에 이른다.
김앤장 관계자는 "적법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국외소재 문화재의 사전조사, 소재기관과의 협상, 외교적 · 법적 환수절차의 강구, 현지활용을 위한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단계별로 김앤장의 국제전문성이 십분 활용될 예정"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안휘준 재단 이사장도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적법한 환수 및 현지활용과 관련, 김앤장 변호사들로부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음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환수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69조의 3에 근거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법인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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