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법률지원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법률지원
  • 기사출고 2014.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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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사회공헌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업무협약
◇김앤장 사회공헌위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소재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목영준 위원장(우)이 안휘준 재단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8월 1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반환, 조사, 현지활용 등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법률자문, 문화재 관련 국내의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총 15만 6160점에 이른다.

김앤장 관계자는 "적법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국외소재 문화재의 사전조사, 소재기관과의 협상, 외교적 · 법적 환수절차의 강구, 현지활용을 위한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단계별로 김앤장의 국제전문성이 십분 활용될 예정"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안휘준 재단 이사장도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적법한 환수 및 현지활용과 관련, 김앤장 변호사들로부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음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환수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69조의 3에 근거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법인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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