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제주지사 성희롱한 것 맞다"
"우근민 전 제주지사 성희롱한 것 맞다"
  • 기사출고 2004.05.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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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남녀차별개선위 손 들어줘…원고 청구 기각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사무실에서 모 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여 · 45)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제주도는 K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우 전지사와 제주도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내지 재결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606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담이 원고 우근민의 업무시간중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행위가 행해진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벗어나 개인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또 면담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와 K씨와의 면담은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은 그 적용 범위를 업무 · 고용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고 단순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우근민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K씨의 반응,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K씨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지사는 2002년 1월 자신의 도지사 집무실에서 K씨를 면담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결정과 함께 제주도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