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남녀차별개선위 손 들어줘…원고 청구 기각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사무실에서 모 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여 · 45)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제주도는 K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우 전지사와 제주도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내지 재결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606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담이 원고 우근민의 업무시간중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행위가 행해진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벗어나 개인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또 면담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와 K씨와의 면담은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은 그 적용 범위를 업무 · 고용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고 단순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우근민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K씨의 반응,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K씨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지사는 2002년 1월 자신의 도지사 집무실에서 K씨를 면담하면서 가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결정과 함께 제주도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