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거부 직원 강등조치후 징계해고 부당"
"명퇴 거부 직원 강등조치후 징계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05.06.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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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있어야"
회사의 명예퇴직 수용 요구를 거부한 직원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조치한 후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에 이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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