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고시 매년 19만여명 응시
중국 사법고시 매년 19만여명 응시
  • 기사출고 2005.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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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리의 중국통신6] 응시연령 낮아지고 시험 어려워져2002년부터 시험 실시…합격후 법조 3륜, 공증업 등 진출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21세의 중국 여자 변호사가 룸메이트였다.

◇유예리 통신원
우리로 치면 '미모의 여성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이라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만한 이야기지만, 월반을 할 수 있고, 시험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시험 초창기여서 그런지 시험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는 21세의 변호사 탄생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변호사 임시조례'에 따라 특별한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모두 1만3000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다.

1986년부터는 변호사 자격고시만 실시되다가 다시 변호사 자격고시와 초임 법관 자격시험, 초임 검찰관 자격시험을 따로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2002년 처음으로 사법고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에서도 법관, 검찰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고시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 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외의 길이 있다.

중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법률연구, 교수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고급' 직급을 가지고 있거나 동등한 전공수준을 갖춘 자로서 국무원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와 비준을 거친 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고시는 법률자격시험이다.

정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기준에 드는 사람을 뽑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중에 합격 점수와 합격자수가 공개된다.

1년에 한번 1차 시험만 실시하며, 2일 동안 14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른다.

시험내용은 크게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률규정, 법률실무와 법률직업도덕으로 나누어 진다.

시험은 총 4권의 시험다발로 구성되는데, 1권당 10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제1권은 종합지식을 테스트한다.

대상 과목은 법리학, 헌법, 경제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법률직업도덕과 직업책임이다.

형사와 행정법률제도를 테스트하는 2권엔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 포함된다.

3권은 민상사법률제도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포함돼 있고, 4권은 주관식으로 판례분석 시험이다.

◇중화전국율사협회(www.acla.org.cn)의 영문 홈페이지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 학부이상 법률전공자를 기준으로 하나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2년의 경우 31만여명이 응시해 2만4100여명이 합격했다.

합격점은 400점 만점에 240점. 응시자수 대비 합격률은 8%다.

2003년엔 19만명이 응시해 11.2%인 1만7000여명이 합격했다. 합격점은 400점 만점에 240점.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 2004년 8월23일자에 따르면 2004년의 고시 응시자는 19만5000여명으로 응시자의 평균연령은 28세였다.

이중 35세 이하가 88.6%를 차지했으며, 최연소 18세, 최고령 68세였다.

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92%로 이중에서 법학전공자는 60%, 석, 박사과정에 다니는 대학원생은 7.9%였다.

합격점은 600점 만점에 360점이었다.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비해, 연령대는 더욱 젊어지며 학력은 꾸준히 향상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변협에 해당하는 중화전국율사협회(中華全國律師協會) 회원은 대략 12만 명으로 남한의 100배에 달하는 면적과 남한의 33배인 13억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적어도 30만여명의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고시에 합격하면 법원, 검찰원, 변호사업, 공증업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

각급 정부나 공익기관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전통은 없다고 한다.

◇필자는 대만 정치대 교환학생(1999-2000)을 거쳐 2002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뉴욕대(NYU)에서 국제조세를 전공, 2003년 LL.M.(법학석사학위)을 받았으며, 올 9월 중국 청화대 법대 국제경제법 박사과정에 입학합니다.

북경=유예리 통신원(yrr2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