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 1억 4400만원 과다하지 않아"
[민사]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 1억 4400만원 과다하지 않아"
  • 기사출고 2014.07.15 09: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성공보수 두차례 증액한 변호사에 승소판결 "사건 난이도, 전문성, 기여도 등 종합 판단해야"
1심에서 패소한 하나은행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0%로 정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정비용과 복사비용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