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커머스…/이영대/Lexcool
모바일 커머스…/이영대/Lexcool
  • 기사출고 2005.06.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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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와 함께 떠나는 모바일 세계로의 법 여행
휴대폰 하나로 음악을 다운받아 감상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즐기는 세상이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E커머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커머스의 시대가 왔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새로운 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E커머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논의가 만발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판례가 쌓여가고 있다.

과연 이들 E커머스를 규제하는 법률들이 모바일 커머스의 여러 법적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까.

또 모바일 계약법이 마련돼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영대 변호사가 모바일 커머스와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를 짚어 보았다.

책의 이름은 꽤 길다.

LexCool에서 펴낸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관련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연구"가 그것이다.

책이 나온 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논점을 압축해 핵심을 찌르는 깊이있는 내용이 여전히 독자의 관심을 끌만하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겸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에서 경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신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 기술거래소, 전자거래진흥원 등의 법률 자문을 역임하며 이 분야의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기술이전법', '적외선데이터통신법제 기초연구' 등의 관련 저서도 여러권 냈다.

이 변호사는 "개념적으로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E커머스에 포함되지만, E커머스를 규제하는 법규는 모바일 관련 법규로 재구성 내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모바일 환경하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반영된 모바일 소비자보호법이 모색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바일 소비자보호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이 변호사가 분쟁 사례 분석과 함께 법의 잣대를 들이 댄 모바일 세계로의 여행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