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최돈웅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 기사출고 2004.05.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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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추징은 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1일 2002년 대선때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자금의 지원을 해당 기업들이 결정하게 된 경위와 수수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인 김영일 등의 행위 내용 ▲대선자금 수수에 관련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내용 등에 비춰보면 대선자금 수수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을 요구한 후 직접 수수하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파장이 정치권과 국민에 미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대선자금이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징은 하지 않았다.

최의원은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하여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 삼성그룹으로부터 290억원, 앨지그룹으로부터 150억원, 한화그룹으로부터 40억원등 580억원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없이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