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험문제 해킹 연대 로스쿨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사] 시험문제 해킹 연대 로스쿨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14.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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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범행 대담하고 계획적"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문제를 훔치고 이메일로 전송받아 중간고사 등에 사용한 연세대 로스쿨 학생이 영구제적된 데 이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오영 판사는 5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대 로스쿨 학생 최 모(25)씨에게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4고단694)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연대 로스쿨에 입학한 최씨는 조교인 것처럼 가장해 교수 연구실에 몰래 침입, 시험문제를 빼냈다. 시험문제를 빼낸 방법은 두가지.

최씨는 시험문제를 미리 준비한 USB에 저장해 빼낸 외에 교수의 컴퓨터에 키보드입력감시, 인터넷메신저감시, 감시결과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기능 등이 있는 시스템감시 프로그램인 Refog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해 시험문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직접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법' 과목의 2013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는 USB로 빼냈으며,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형사소송법 시험문제는 직접 이메일로 송부되게 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모두 16회 교수들의 연구실에 몰래 침입했으며, 4회에 걸쳐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이메일로 전송되게 했다. 또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기재해 공정한 시험출제 ·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시험은 12개. 최씨는 이런 부정행위를 통해 2013년 1학기 전과목에서 4.3점의 만점을 받았으나, 2013년 1, 2학기 부정행위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되었으며, 최씨가 받은 2013년 1, 2학기 성적장학금 1023만 8000원은 환수조치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 공정한 평가절차의 진행을 훼손하고, 다수의 성실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로스쿨 성적평가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2013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십여 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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