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중소기업인에 무료 소송지원
재도전 중소기업인에 무료 소송지원
  • 기사출고 2014.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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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중기청 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5월 23일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기타 각종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의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받은 재도전 기업인.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이 지원대상이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중기청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또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와 공사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대리를 지원하게 되며, 공사는 개인회생신청자의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2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게 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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