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신한은행 · 대구은행에 승소 판결"약관 아닌 별도 개별약정…무효 증거 없어"
주택 담보대출때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이 부대비용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졌다. 대출 때 적용된 당시의 은행 표준약관이 약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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